저작권침해정지등 피고의 항변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심리 //

피고의 원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으면 피고의 저작권침해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저작물 이용행위가 정당화되는 사유로는 저작권법 제57조 소정의 저작권자에 의한 출판권의

설정, 계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등이 있고, 저작권의 효력의 제한

사유로는 저작권법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소정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사

유 등이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0조 소정의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도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4조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제97조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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